남북청소년교류연맹 은 정관 제10조 제2항등의 규정을 규칙(규정)으로
명문화 하여 효율적인 회원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된 규정을 공지
하오니 회원 여러분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절차 : 제54차 정기이사회 심의(2010. 2. 22), 제11차 임시총회 결
의 (2010. 2. 23), 제55차 법인이사회 규정 개정(2010. 7. 6)
2. 주요내용
가. 정회원 임원에 '법인임원 삽입
나. 준회원 운영부총재, 협력부총재, 운영이사, 협력이사 삽입
다. 정책고문, 법률고문 제도 신설
라. 대외협력본부 규정 신설
3. 시행일자 : 2010. 7. 6(규정 : 첨부파일 참조) 끝.
명문화 하여 효율적인 회원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된 규정을 공지
하오니 회원 여러분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절차 : 제54차 정기이사회 심의(2010. 2. 22), 제11차 임시총회 결
의 (2010. 2. 23), 제55차 법인이사회 규정 개정(2010. 7. 6)
2. 주요내용
가. 정회원 임원에 '법인임원 삽입
나. 준회원 운영부총재, 협력부총재, 운영이사, 협력이사 삽입
다. 정책고문, 법률고문 제도 신설
라. 대외협력본부 규정 신설
3. 시행일자 : 2010. 7. 6(규정 : 첨부파일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