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청소년교류연맹은 제68차 이사회 결의 및 제12차 임시총회 보고(2011.2.17)에서 연맹 부설 교육원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이어 연구교수진 간담회를 갖고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과 컨텐츠를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원에서는 연구교수진과 전문강사진이 통일인 양성 및 교육을 실시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