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청소년교류연맹 제58차 정기이사회(2011.2.17)에서 개정된 회원 및 회비
규정을 공지하오니 회원(임원)은 숙지하시고 활동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정관(통일부 승인)에 따라 청소년 입회비 빛 회비 납부 규정에
의한 명문화와 성인회원의 회비조정등 일부조항 변경등을 보완하고 교육
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2. 개정내용
1)교육원 설치 운영 조항 신설
2)청소년 회비책정 명문화
3)회원 및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일부 조정 또는 신설
4)일부 문구 변경, 삽입 등
3. 개정된 규정 : 첨부파일 참조 끝.
규정을 공지하오니 회원(임원)은 숙지하시고 활동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정관(통일부 승인)에 따라 청소년 입회비 빛 회비 납부 규정에
의한 명문화와 성인회원의 회비조정등 일부조항 변경등을 보완하고 교육
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2. 개정내용
1)교육원 설치 운영 조항 신설
2)청소년 회비책정 명문화
3)회원 및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일부 조정 또는 신설
4)일부 문구 변경, 삽입 등
3. 개정된 규정 : 첨부파일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