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청소년교류연맹은 2011년도 정관개정과 관련, 2010년도 기부금
모금 및 사용내역을 공지 합니다.
1. 관련조항(정관)
2. 2010년도 기부금 모금 및 사용내역 : 첨부파일 참조 끝.
모금 및 사용내역을 공지 합니다.
1. 관련조항(정관)
제32조(수입금) ①연맹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
당한다.
② 정부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사업 수입금. 기업 및 개인 기부금 등도
포함한다.
③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
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④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
지 공개한다.
2. 2010년도 기부금 모금 및 사용내역 : 첨부파일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