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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남북청소년교류연맹은 재정경제부가 공익성 지정기부금 단체로 공식 지정하였으므로 기부자 또는 기부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해 손비 인정을 받습니다.

회관건립기금 기부계좌
   - 우체국 : 010017-01-016715 (예금주 : (사)남북청소년교류연맹)

※ 기부하여 주시고 연맹(02)757-2248으로 연락주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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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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