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남북청소년교류연맹은 다음과 같이 통일부 사단법인
설립 및 통일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였습니다.
0 통일부 사단법인 허가 법인설립
- 법인명칭 : 사단법인 남북청소년교류연맹
- 허가일자 : 2000년 11월 20일
- 대 표 자 : 총재 정 경 석
- 관련근거 : 민법 제32조 및 통일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함.
- 설립허가 : 통일부장관
0 통일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승인
- 법인명칭 : 사단법인 남북청소년교류연맹
- 등록일자 : 2005년 3월 14일
- 대 표 자 : 총재 정 경 석
- 관련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함
- 등록승인 : 통일부장관
설립 및 통일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였습니다.
0 통일부 사단법인 허가 법인설립
- 법인명칭 : 사단법인 남북청소년교류연맹
- 허가일자 : 2000년 11월 20일
- 대 표 자 : 총재 정 경 석
- 관련근거 : 민법 제32조 및 통일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함.
- 설립허가 : 통일부장관
0 통일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승인
- 법인명칭 : 사단법인 남북청소년교류연맹
- 등록일자 : 2005년 3월 14일
- 대 표 자 : 총재 정 경 석
- 관련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함
- 등록승인 : 통일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