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청소년교류연맹 부설 미래청소년교육원 운영규정이 첨부파일과 개정되어 변경 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취지 : 부설 교육원의 정책 및 행정기능 등의 효율적인 운영
2. 개정이유 :‘자문위원' 규정을‘정책자문위원회''로 격상하여 교육원 운영에 대한 정책자문과 ‘행정위원회’를 신설, 교육원 행정의 보좌기능을 수 행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함.
3. 주요내용 :‘정책자문위원회’조항(제6조),‘행정위원회’조항 (제7조) 신설 등
<운영 규정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