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청소년교류연맹에서 활동하는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회원 및 회비 규정을 안내하오니 회비 미납으로 인해 자격 상실이 되지 않도록 활동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및 회비 규정 : 2000.12.12 제정 >
제4조(회비) 회원은 다음에 의하여 회비를 납입한다.
1. 연맹의 임원 및 회원은「별표1」에 책정된 회비를 납부한다. 다만, 연맹활동에 특별 한 공적이 있는 임원 및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로 회비를 조정 또는 면제 시킬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권리의무)
1. 회원은 정관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연맹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그 명예를 선양할 의무를 진다.
2. 회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임으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할 수 없다. 다만, 친목을 위한 자체 모임은 연맹의 승인을 받아 구성할 수 도 있다.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1. 탈퇴 신고가 있을 때
2. 회원이 사망 시
3. 제명처분 되었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회비를 2개월 이상 체납 하였을 때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연맹에서 필요에 따라 유예기간을 둘 수 도 있다.
제10조(시행세칙) 이 규정 외 회원관리상 필요한 사항은 총재가 예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