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규정 :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의 장)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경력 확인 의무
(법 제56조제3항) 와 관련, 본 연맹 종사자 및 교육 관련 강사는 붙임 성범죄 조회 동의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첨부파일
1) 성범죄 경력 의무 법령 규정
2) 성범죄 조회 동의서 양식(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3. 제출처 : (우편번호 : 1200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3, 2층 남북청소년교류연맹 교육팀
4. 기타 문의사항은 (02) 757-2248 또는 010-2713-2246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9일
남북청소년교류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