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해외)연맹 및 지부 직인 제작규격 안내
(사)남북청소년교류연맹 규칙 - 지방(해외)연맹 운영규정
제18조(지방(해외)연맹의 직인) 지방(해외)연맹의 직인은 연맹에서 정한 명칭과 규격으로 각자하여 연맹에 등록하고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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