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청소년교류연맹 정관이 2016년 3월 28일 통일부장관으로 부터 변경(제3조 목적, 제4조 사업) 승인 되었기에 공지합니다.
제3조(목적) 연맹은 남북청소년 교류를 통한 한민족공동체 동질성 회복을 목표로 청소년의 투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통일관과 역사관 및 세계관을 함양하여 미래 통일 세대를 육성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4조(사업) 연맹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통일교육 및 차세대 통일인 육성
2. 통일·안보현장 견학 통일관 및 국가관 함양
3. 남북청소년교류 활동 및 홍보사업
4. 청소년 통일백일장 전국대회 개최 통일비전 수립
5. 통일문화예술교류 종합대전을 통한 민간통일운동 저변 확대
6. 통일대토론회, 통일모의 국무회의, 통일박람회, 통일동아리 등 참여 프로그램 운영
7. 통일·국가관 콘텐츠 개발 및 교육 교재 발간
8. 통일전문가 양성 토론회 및 포럼, 워크숍 개최
9. 청소년 및 통일유공자 포상사업
10. 연맹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국제교류 및 국내외 유관단체와의 협력
11. 연맹 운영 및 사업 활동을 위한 기금조성 사업
12. 기타 연맹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