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남북청소년중앙연맹 정관 및 지방(해외)연맹 운영 규정(2016.12.15.개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지방(해외)연맹, 지부 명칭 및 사업 범위를 안내하오니 국민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유사단체와의 혼돈이 없기를 바랍니다.
<관련근거 : 중앙연맹 정관>
제2조(소재지) ①중앙연맹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중앙연맹 산하 지방 연맹은 특별
시, 광역시, 도 및 해외에 둘 수 있다.
▲ 적용예시
지방(특별시·도 광역단위) :
사단법인 남북청소년중앙연맹 제주특별자치도본부연맹
지부(시·군·구 단위) :
사단법인 남북청소년중앙연맹 서울특별시은평구지부
▲ 약칭사용
지방(광역단위) : 남북청소년중앙연맹 제주본부연맹
지부(시·군·구 단위) : 남북청소년중앙연맹 서울은평구지부
▲ 지방(해외)연맹 사업내용
<지방(해외)연맹 운영 규정>
제5조(사업) ①지방(해외)연맹은 중앙연맹의 목적사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②중앙연맹이 주최하는 전국단위 대표적인 사업 은 지방(해외)연맹에서 독자적으로 주최 할
수 없으나, 중앙연맹의 승인을 받아 지역별 지방(해외)연맹에서 주관 할 수 있다.
1. 지역 통일교육·국가관교육·역사교육 및 차세대 통일인 육성 활동
2. 통일·안보현장 견학 통일관 및 국가관 함양
3. 중앙연맹의 남북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참여 및 홍보사업
4. 청소년 통일백일장 전국대회 지역예선 주관
5. 통일문화예술교류 종합대전 지역예선 주관
6. 통일대토론회, 통일모의국무회의, 통일박람회, 통일동아리 등 프로그램 참여
7. 지역 회원 및 통일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8. 지역 청소년, 통일유공자 포상 또는 중앙연맹에 추천
9. 기타 지방(해외)연맹 목적달성을 위해 중앙연맹의 승인을 받은 사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