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2024년 6월 28일 남북청소년중앙연맹을 공익 법인으로 재 지정했다.
(기획재정부 고시 2024-22호)
- 근거 법령 : 법인 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바목
- 지정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9년 12월 31일(6년 간)
- 본 연맹은 기획재정부 공익법인으로 재 지정됨에 따라 기부금 및 후원금(물품포함)은 법인세법에 의한
손비 인정을 받으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며, 국세청에서도 연말 정산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